고미스 2021.11.25 09:33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중순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 통보를 받은 20대 근로자입니다. 

사람인이라는 정규직 공고를 보고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입사했고, 계약을 맺었지만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직이더군요

그래도 이미 방계약도 맺었고(원래 경기도민 -> 충남에 이사)해서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3개월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비서면+직장 상사를 통해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가근무를 한 내역에(출퇴근 내역을 온라인으로 입력한 상태) 관하여 지급 요청을 한지 약2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3달간연장+야간 근무시간이 115시간에 달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잔여연봉 및 미지급 연장수당, 잔여 월세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정규직 공고를 통해 사람을 고용했지만 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취업사기에 해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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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통보했다면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경영상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미지급과 거짓 채용공고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셔서 대응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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