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은작은방 2019.02.18 13:5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본 결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무단결근은 명백히 제가 잘못하여 할 말이 없으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처리는 아닌듯 싶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초 입사
2019년 1월 말 퇴사

2017년도 9월경 1일 몸이 안좋아 연락을 못한 무단결근 1회
경위서 작성. ( 병원 진단서 제출함)
연차처리 됨.

2018년도 7월경 1일 몸이 안좋아 연락을 못한 무단결근 1회
경위서 작성. ( 병원 진단서 제출함 / 내용 : 추후 무단 결근 시 퇴사 하겠다 작성함.)
연차처리 됨.

2019년도 1월 21일 숙취로 인해 연락을 못한 무단결근 1회
21일 회사에서 연차처리 해주었음.

22일 출근했을때 경위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31일까지 업무 정리 및 인수인계 후
퇴사 조치한다 통보.

퇴사하기에 앞서 22일 출근당시 31일까지 업무 정리했으면 한다 하였는데
일방적인 통보여서 당황스러워 아무말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퇴사처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잦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는 징계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나, 취업규칙등에 절차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을 때는 소명의 기회가 없다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의 퇴직사유(아마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기더라도 징계해고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90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44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 2022.12.21 952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21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2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18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2
»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8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87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47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9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