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1.13 16:04

 안녕하세요. 

제가 3월중순에 고용보험 가입된지 365일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헌데, 그럼 제가 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3월 중순이 되기전에 퇴사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하게 3월중순에 사직서를 내면 좋겠지만, 4월이 되기전에 퇴사해야 해서요...

그전엔 365일을 못채워서 안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만약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를 우려하여 귀하가 기대하는 효력일로 부터 30일을 앞당겨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귀하의 예상과 달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경우 귀하가 기대한 대로 재직일수 365일을 채우는 것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귀하가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기대하는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50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43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19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72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16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631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05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9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312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32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8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1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87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99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3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90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