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식당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휴업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될것이며 주말에 이사회에 현 실무자들을 다시 채용할것인지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모든 실무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까?
이런 경우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식당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휴업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될것이며 주말에 이사회에 현 실무자들을 다시 채용할것인지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모든 실무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까?
이런 경우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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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 2023.09.22 | 235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3 | |
» | 해고·징계 |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 2011.05.18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해당자를 사직처리하는 부당해고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직서를 제출하겠지만, 이 사직서는 본인이 사직할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선별수리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회사의 집단사직서 제출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차후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51
https://www.nodong.kr/4030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