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돌바보 2023.10.14 08:47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3년 6월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2달동안(9월~10월) 무급으로 원장과 쉬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뇌전증이 있으며 업무로 인한 탓인지 작년 4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서 원장은 복직을 하면 제가 몸이 아프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니냐고 반박했더니 자신은 해고란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강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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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일을 정해 그때부터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그 사유가 귀하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라면 실제 귀하의 건강상태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귀하가 제공해야 할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여 근로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확인되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부당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단 귀하의 경우 건강악화가 요양보호사 업무로서 사업장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산업재해 즉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고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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