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 2022.12.16 15:57

HR 회사 통해서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기업에 취직 했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일하고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나 사유서 같은 거 쓴 적 없고, 일이 한가해서 그렇지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에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1월 13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은 1월 15일에 종료 되는걸로 한다는데요.

전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제 업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2명 중 한 명인 저를 정리한다는겁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라기엔 해고통보 받기 3개월 전에 신입 사원을 채용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HR통해서 회사 입사. HR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해고 사유: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2명까진 필요 없는 일이 됐기 때문에
서면 해고 통보 받은 적 없음.

구두로 해고 통보한 날짜: 12월 15일,

해고 되는 날짜 : 1월 13일,

서류상 해고  되는 날짜: 1월 15일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36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76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73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9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44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7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61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22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390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22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66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38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7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8
»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894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6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94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