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치후 2023.06.22 11:53

안녕하세요, 100명 이상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일 갑작스레 너와 함께 일을 하지못하겠다라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우선 협의는 하지 않고 명일 다시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을때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주려고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또한, 1달 지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협상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협의가 됐다고 하면, 저는 사직서를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저의 행동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 미동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해결 방안

2) 근무일(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3) 협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대한 행동 요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8:28작성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을 것을 보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세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래 소개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문제는 먼저 접근하지 마세요. 해고문제, 실업급여 문제를 귀하가 원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차후 퇴직금 문제등을 협의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해고된 경윙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35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76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73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9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43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7
»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61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22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390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22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66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38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7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894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6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94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