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흐네 2012.12.24 21:05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원장이 병원매각을 결정하여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중입니다.

인수를 받을 사람들이 전직원의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병원장은 다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상황이고  이병원은 완전히 판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 후임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주의 업무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부득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사유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었고  이병원근무는 50개월하였습니다.

이전직장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후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기간 중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것이라면 고용승계와 관계없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36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4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9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905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2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39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90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86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3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10.21 2796
해고·징계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2011.10.06 3610
해고·징계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2011.09.29 3440
해고·징계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9.05 75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