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어 2020.02.03 11:37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권고하시고 일은 그만둔다고 하고 나서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게 있어 권고사직은 안된다고하여, 계약만료건으로 처리를 해달라고한 상태입니다.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회사 피해를 안주고 깔끔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도있고 하지만 실업급여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권고사직이 안되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약만료로 나갈려고하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나요??
회사 다닌지는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2년이되지않으면 계약만료가 가능하다고 듣은게있어서 여줘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도 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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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06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불가피한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담긴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 혹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등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시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에어 2020.02.06 14:48작성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안적혀있구,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을했으나 거절한 상태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날짜만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게되면 통보서하나로는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0.02.06 14:59작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근로계약 만료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이나마 정해서 근로계약만료일 전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등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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