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 2018.12.25 13:49

2017년 11월19일~2019년 2월18일까지 계약금액 1시간에 7530 원 이렇게 적혀있고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입사해서


2018년 12월 24일 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상황이 바뀌어서 올해 2018년  12월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고 하는데요


12월 말일까지중에 그만 나올 날을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말일까지 다 채우고 나오겠다고 했어요


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구두상으로 통보한 거라서 증거가 없을까봐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말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몇일안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수당을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제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아닌 시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같은경우 해고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강요받아가지구 받아적었어요

내용은 

회사경영으로인해 쌍방합의하에 12월 31일 

계약 만료됨  으로 썼어요 그리곤 싸인했어요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르면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5.수습사용중인 근로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를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91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19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24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24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4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2.06 43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7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465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0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604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80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48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31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99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 1 2019.09.10 400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42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9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