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에 현장시작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7월 부터 12월 31일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12월31일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만료통보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되는 이유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통보하냐면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만료는 부당해고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무하면서 마찰은 몇번 있었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사실 시말서등 증빙서류는 없어요....
그리고, 한분은 개인가정사로 인하여 조퇴 및 결근으로 다른 직원분들이 대체근무를 그때그때 하고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계약만료통보를 할까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사실상, 근로자분들이 노동부에 접수하면 노동부에서는 거의 근로자 편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크게 문제가 없는한.
계절적 사업이나 한시적 사업으로 인하여 단기근로계약을 한경우 만료시점마다 반복적 주기적으로
계약이 갱신하지 안았다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계약 종료한다면 문제없을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35조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