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적 2014.02.12 21:31

it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3년 12월 2일에 입사해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돌연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직원 4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것이 될수있다고하여

해고 통보서를 받으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 부서장이 불러서 우리회사는 그런거 않써준다며

꼭 받아야 하겠냐고 물어봐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 종료로 하면 된다고 하며 끝까지 해고 통보서를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고 통보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진 퇴사로 처리될까 싶어

요청했던것이고,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않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퇴사처리가 되기전까지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처리는 이번달 말일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둔게 없어서 제가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같은걸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수습기간이지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해고가 인정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안나와도 된다고 했지만 퇴사처리 전까지 출근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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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출근을 안했더니 퇴사 처리가 안됬는데 왜 출근을 안하냐고 하네요

그리고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일단은 시말서를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내부에서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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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채용 후 업무능력등을 키워주기 위해 일정 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습 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사유의 폭이 넓게 인정됨)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이든, 해고이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함)

    구두로 더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고 사용자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하거나 문서로 해당 내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
    지금이라도 출근을 하여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신 후 사용자가 "나올 필요없다"등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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