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j0305 2006.05.04 20:05

공통: 본사와 협력업체 600여명(본인: 협력업체 40여명)
주소: 통영시
연봉관련: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해고관련: 부당해고 7명
입사퇴사: 2005년 7월 9일 ~ 2006년 5월 2일


                                               상        세          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조선소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50분경 중회시간에 반장이 오랜기간 공석인관계로
직장이 조회및 중회와 작업지시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29일 오후 중회시간때 인상을 쓰며 들어와서 (직장의 말)오늘 작업(블록)은 다할때
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말데로 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일자리 찾아 보십시오....라고 직장이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몇번에 걸쳐 자기(직장)말 따르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일 자리를 찾아보라는 식에 말투 저희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도저히 오늘은 이런기분으로 일을 하면 다칠수도 있으니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 둘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카드에 조퇴를 하고 나오는 와중에 소장님께서 보시곤 왜 그러냐라고 물어서
직장님께서 다른일을 한번 찾아 보라고 해서 조금 일찍 나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7명은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곧바로 저희를 잡아 조그만 식당에 모이게 하여 직장의 언행에 있어 못마땅
하게 생각하시며 오늘 화를 조금 풀고 이해를 조금 해달라면서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출근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통근버스를 기다리던중 소장님께서는 오늘 쉬어라고 몇 사람에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갔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오늘만 쉬어라고 하셨고 그래서 쉬었는데,
두어시간이 지나 다시 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구 반납하라, 대체 인력이 들어왔으니 공구 반납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 우리 손으로 반납못하겠습니다.
우린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적도 출근 안한다는 적도 없는데 왜 공구를 반납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 "소장님의 말" 사장님이 열이 받아 다 그만 두라고 하니
그렇게 되었으니 공구반납을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저희는 그만 둘 의사가 없으니 공구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소장님이 오늘 쉬어라" 2시간 후 "공구 반납해라,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한다"
31일 "일요일" 쉼
1일 "노동절" 쉼
도저히 말이 됩니까? 근로자의 날 이틀을 앞두고 이런씩에 부당해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2일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까...하는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하지만, 벌써 우리 출퇴근 카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팅 룸에 들어가 보니 저희 안전모와 보안경 및 장갑을 모두 치운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이라는 사람의 작업시지와 자기(직장)사람의 편가르기 등을
사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참고로 직장이라는 사람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람이고 저희 7명은 10개월 6개월 최하 3개월 이상 된사람들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저희는 복직을 원했으나 사장님께서는 관리자(소장님, 직장님)와 의논을 해본다음 통보를 할테니,
잠시 피팅룸(옷갈아 입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오셨더군요.
이미 대체인력은 들어온 상태니 사장님께서 모두 그만두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부당해고란 인식이 들어 2일 노동청으로 갔습니다.
위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근로감독관에 말씀은 더욱 어이가 없는것이 꼭 사장님에 근거가 되는 녹취아님 고발할 수 없으니 회사에 가서 일하겠으니 고집을 피워서 사장님의 해고란 단어와 근거가
되는 증거를 확보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의 다음이 소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자와 의논하여 통보하겠으니 잠깐 10여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소장님께서 와서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는데, 무슨 여기서 사장님의 녹취가 있어야
한다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큰기업체에 몇사람 해고때도 대표가 직접 개개인에게 너 해고다...라고 이야기
한답니까?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달 기준 320시간은 기본이거니와 36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가정과 자기 몸상태에 따라 잔업과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3개월도 되지 않은 사람(직장)이 들어와서 언제 끝날줄도 모르는 작업지시와 평균 320시간에 힘든일을 하면서 잔업을 안한다라는 말투와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데
가서 일해라,,등등 자기가 데리고 온사람과 기존 있는 사람과의 편을 갈라
이미 기존 있는 사람을 내 보낼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해고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내용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https://www.nodong.kr/40344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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