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시 사회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격취득,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해당기관이 사업주에게 독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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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시 사회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격취득,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해당기관이 사업주에게 독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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