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에 근무을 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밤에 당직을 할때 술을 마시는 직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직종은 환자를 이동하고 약품등을 나르는 사람으로서 밤에 응급실 당직을 하면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례가 있었읍니다.

4월초 도감사 기간중에 당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여

5월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3월을 결정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4시30분에 끝나고 난 이후 당직을 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게 괴롭다면서 또 다시 술을 마셨읍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그 사람과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다른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9시경에 귀가를 시켰읍니다.

진술서를 받아 보니 본인이 알콜중독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4월초 징계위원회에서도 많은 선처를 하여 감봉3월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용서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무중 음주를 한경우도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이나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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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잦은 음주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거나 통상 근로자가 음주로 인하여 사업장의 폭행 또는 기물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기물파손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 적발 후 또 다시 음주 행위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해고라 단언하기 어려우나 전문의의 소견상 알콜중독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의 성실근무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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