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ethree 2011.05.25 14:11

안녕하세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회사는 골프장에 알선한 이벤트 업체이고, 알바생들이 하는 업무는

  part3홀에서 참가비 만원내고 온그린되면 장갑,  ok거리1m-골프공1box,  홀인원 - 1500만원상당의 차  를 주는 업무입니다.

골프장에서  오픈한지 이틀만에 홀인원이 나와서 차를 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일한지 이틀째였고,  망원경으로 홀인원되는 장면을 못봤다는 것입니다.

홀인원 직후에 말하기를 그 참가했던 팀이 언덕위에서 쳤을땐 아무도 몰랐는데, 그 팀이 자기공 찾으러 언덕을 내려가 보니까 홀인원이 되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바생이 그당시가 헷갈린다고 하면서 '두명은 뻥커로 빠졌고, 두명은 온그린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홀인원담당한 캐디언니랑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 하다가 결국엔 네명다 온그린된거로 확정이 났죠.

 

회사 입장에서는 알바생이 말을 바꾼것과 알바생의 과실로 차가 지급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홀인원터지고 2달이 지난 지금 벌써 차는 지급했고요. 그 알바생한테 과실책임을 물려고 합니다.

제대로 못본점,말번복한것으로요.

 

전 그 알바생이구요 질문은

1. 회사입장에서 손해배상소송 1500만원을 걸게 되면, 어떠한 증빙자료,서류가 필요할까요?

 

2. 만약에 손해배상이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알바생에게 물게 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그 알바생은 형사소송으로 협박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4. 좋은 타협점이 뭘까요?

 

5. [ 알바생의 입장에서]-  월급도 못받고 있고,  그 넓은 part3홀을 혼자 망원경으로 판단/장갑지급 등 다른업무/ 홀인원 터진 이후 몇일있다가 회사에서 인원 충원해서 2명씩일하게 한것/ cctv,확인담당자가 없는점! / 계속 홀인원 손해배상으로 과실 책임 묻는다는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공포심이 듭니다. 정말 나쁜생각만 들고요. 다시는 이런 말을 저한테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원하는건 1.제 정당한 월급을 받고 2. 다시는 홀인원 핑계로 말못꺼내게 하는것. 입니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 사회경험을 시작한거나 다름없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슬프고요. 저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나 선임비용 등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정말 인터넷이지만 친절히 상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담소라도 있어서 세상의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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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과정에서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해당 사안에 대해 과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켰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사용자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손해액 주장에 대해 근거없음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경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질의 내용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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