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2011.08.20 12:44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2009년9월11일 입사 ~)

처음 기전기사로 당아파트에 입사하게 되었고, 계속 승진을 하다보니 기전팀장,기전주임을 걸쳐 관리과장이라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관리과장으로 작년 10월경 승진하였고(월급은 기전주임당시 월급으로 받다가 올2월에 관리과장급월급으로 인상), 명목상으로는 저희아파트가 5년차하자가 도래하여 그 업무를 맡긴다는 취지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동대표 의결을 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사항에는 기전주임을 관리과장업무를 수행하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다 요 몇일사이  갑자기 총무이사님이 오셔서 다시 기전주임으로 내려가는게 어떠냐고 저한테 의향(입주자대표회장이 물어보라고 시켰다고함)을 물어보았고, 관리과장 직책자체를 없에고 싶어보였고,저한테 불만을 품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과장업무를 잘이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등 또는 자발적 퇴사를 시킬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기전주임으로 내려가 직장생활을 유지할수 있으나,  제가 승진할 당시 경험없이 아파트기전실에 입사하여 배우는 입장에서 승진을 꺼려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장(명목상 관리주체,소장)이 괜찬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종용하였고 저 사람이다보니 월급도 더 받고 절 믿어주니 좋아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았으나 사람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싫어져 그럼 절 퇴사시킬려고 하는 것이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상황에서 제가 기전주임으로 직책강등을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건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지?

저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과 총무이사 두분이 거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분을 하루 종일 거진 관리사무소, 방재실,기전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으며, 사소한 하나하나 기전기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전실 내부에 당구다이를 구매하여 (명목상 기전실직원복리차원) 새벽 늦게까지 기전실에서 기전기사들 쉬지도 못하고 당구를 같이 치고 있고 또한 술을 사다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쩔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상대가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보니....

암튼 , 이상황에서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나 , 입주자대표회장과 총무이사의 월권행위등에 대처할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승급 및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강등 및 임금 삭감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등 및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부당강등에 따른 구제신청 또는 임금 삭감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책강등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근로조건 하향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등을 판단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 강등만으로는 객관적인 근로조건 하향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임금 삭감이 2할 이상 되었을때 수급자격 여부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위의 요건과 관계없이 수급 가능)
     
    업무지시 및 사업장내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73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468
해고·징계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2010.05.06 4462
해고·징계 근무중 회사차 사고 1 2012.07.17 4459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49
해고·징계 부당해고수당및 실엽급여에관해서자세히알고싶어서상담신청합니다. 2009.03.12 4444
»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37
해고·징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시 문제점 2007.06.15 4436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420
해고·징계 대체인력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0.03.23 441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수령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009.07.01 4416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여부?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하면 정... 2009.02.15 441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2022.09.18 4401
해고·징계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2009.11.13 4395
해고·징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2010.08.02 4395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87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0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69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해고·징계 근무시간에 음주한 직원에 대한 질문 1 2010.05.11 4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