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6.04.20 10:48

고용주가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혼자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여럿이 하는 일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근무태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도 없고 이런경우 동료들은  고용주의 편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주면서 권고사직에 확인표시하고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아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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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황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귀하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용자의 주장은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규정중 징계해고 대신 사직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사유로 귀하를 해고하려 하였는데 징계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사직권고 사유인 근무태만이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위의 귀책사유의 예에도 단순한 근무태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용자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권고사직 당한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도록 신고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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