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5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유무를 확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고 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고 통지서에 관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기 떄문에 해고 일자와 해고 사유, 해고 당사자명, 사업주 확인등만 들어간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관련된 양식은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상담해 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은 다시 일할것을 (원장으로부터 직접) 여러번 제의 받았지만
>저는 그런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나가라고 했지만 다른 교사를 구하지 못해 분명 다시 일하라고 할텐데-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이곳에 있고 싶지 않네요.
>
>특별히 해고 통지서 양식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다면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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