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8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비록 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한 것(=권고사직)이 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 또는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부 해고수당청구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부당해고구제신청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의 이유를 들어 전직원 (4~5명)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사직원을
>나누어 주면서 사직사유에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
>형식은 권고사직의 형태를 지녔지만, 해고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
>현재 재직 근로자는 약 50명 선입니다
>
>이때 해고 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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