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01.29 16:00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 며칠전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유예기간은 2010년 1월 27일부터 1개월로 되어있고(통보일:2010년 1월 27일)

입사는 2008년 8월 18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은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직원

6개월로 변경되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1. 위 통보서가 해고예고통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요?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잔여계약기간의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만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이거나 민사소송중 근로계약기간이(201. 6. 30.)종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민사소송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위 유예기간(2010. 2. 26) 경과 이전 에도 가능한지요? 

 

6. 추가로 소송진행중 현재의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거나  대표자가 변경 또는  총 사퇴할 경우

  그  소 송 상대는  누구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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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90일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2010년 2월 27일까지 근무 후 해고가 된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동시 해고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제신청 승소이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일 사안을 가지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구제신청 조사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판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소송은 해고 발생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고 이전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고 예고된 날짜까지 출근을 계속해야 하며 해고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시행령 제50조)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경우에 따르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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