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10월06일  해고예고및 해고통지서도  기타 절차상 하자로

 

 전무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 되었습니다.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0월 12일 서울 지노위에 제출했습니다.

 

해고 신청취지만 지노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10.22일) 회사는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귀명령서 하면서 10월 25일 줄근하라고 하면서

복직 일까지복직을 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인은 원직 복직 의사가 없습니다. 회사와의 감정의골이 깊어 다니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꼭 원직 복직을 해야 하는건가요...

 

2.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계속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3.해고수당도 못받은 상태이고  해고기간중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4.당장 취직하기가 어려워 실업수당을 당분간 받아야 하는데 실업수당은 받을 있는지요.

 현재 부당해고 지노위 접수증으로 실업수당 신청했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드립니다. 기타 조언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10. 22 일

해고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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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23 0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복직통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복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복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과정에서 해고를 취소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복직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유(복직거부, 명령불복종, 무단결근 등)로 해고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복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사건은 복직과 동시에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후 회사는 귀하에게 '자발적 퇴직'에 따른 협상을 응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협상과정의 진행정도에 따라 협상이 완료(퇴직과 함께 일정정도의 위로금을 받는 협상이 될 것입니다.)됨과 함께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하심이 적절합니다. 협상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도 지노위의 공식 심문회의전까지는 취하여부에 대해 귀하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지노위 조사관이나 회사관계자가 취하를 종용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것은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수당의 청구권이나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6. 해고가 취소된 것이므로 10.6~10.24.까지는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복직후 회사와 협상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지노위에 해고경위등을 확인하여 귀하가 회사에 막대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복직을 명령하면서 해고를 취소하였고, 귀하가 복직하여 실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의 차후 문의가 있는 경우, 사건 진행경위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돌뺑이 2010.10.23 17:18작성

    제가 언제나  급할고 어려울때 한국노총은 언제나 도움을 주셨서 감사합니다.

    80년대 후반인가 그러네요 한국노총 금속연맹(신림동.난곡)지하 강당에서  다니던 회사 노조 창립총회를 했던 기억 납니다.

    그때도 어려울때 한국노총은 함께 해주셨던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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