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대상 근로자의 월임금이 120만원(편의상 1일 평균임금 40,000원)인 상태에서 감봉결정방법이 감봉1개월인 경우와 감봉4개월인 경우 감봉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봉1개월"로 결정하는 경우 : 감봉액의 수준이 1일평균임금(4만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됨 = 최고액 2만원 -> 이경우 1개월간 2만원만 감봉가능함.
2. "감봉4개월"로 결정하는 경우 : 감봉액의 수준이 1월임금총액(120만원)의 1/10을 넘어서는 안됨 = 최고액 12만원 -> 이 경우 매월 3만원씩*4개월의 한도(4개월총감봉액 12만원)내에서 감봉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봉액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래 방법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
>1. 감봉결정시 1일평균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1만원이라 가정)
>   - 4개월 감봉이 결정난 경우 : 4개월 감봉총액이 1만원을 넘을 수 없음
>   - 수차례의 감봉결정을 받은 경우 월감봉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감봉결정시 1일평균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1만원이라 가정)
>   - 4개월 감봉이 결정난 경우 : 4개월간 매월 1만원씩 감봉하여 총 4만원 감봉
>   - 4개월 감봉액 총4만원이 월급여의 1/10이내라면 괜찮음
>   - 수차례의 감봉결정을 받은 경우 월감봉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3. 월급여의 1/10이내로 감봉(10만원이라 가정)
>   - 4개월 감봉이 결정난 경우 : 4개월 감봉총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 수차례의 감봉결정을 받은 경우 월감봉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
>※ 감급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읽다보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아래 답변에서 case1,3이 질문1의 내용인거 같고?
>
https://www.nodong.kr/402909

>
>아래 답변에서 case2가 질문2의 내용인거 같고?
>
https://www.nodong.kr/402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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