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2011.04.11 17:37

지난 달 모 급식업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단기 모집으로 되어 있었지만 장기 근무자 환영이라고 광고에는 적혀 있었고요.

식판 설거지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쉽게 볼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톱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몸이 붓고 다음날 일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원상회복.

힘들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도 안되어 저보고 회사사정상 인력감축을 하게 되었다며 당장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말한 것은 금요일)

저는 사정상 하루도 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일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보니 아직 사람을 구하고 있더군요.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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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인 경우 3개월미만, 월급직인 경우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없이 곧바로 해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해고되었으므로 회사측에 대해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제한받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문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문제,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해고회피노력이나 대상자선정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문제를 종합했을때 정당한 정리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38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haego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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