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52 |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 2011.08.30 | 6737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9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 2016.12.20 | 6572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59 | |
해고·징계 | 경미한 사유로 인한 시말서 제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 2019.11.02 | 65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고 1 | 2011.07.23 | 6430 | |
해고·징계 |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 2011.04.11 | 6411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 2012.04.20 | 634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 2010.04.03 | 6336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2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 2019.06.14 | 62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09.11.25 | 6262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 2009.11.13 | 6232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20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 2015.03.19 | 6170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168 | |
해고·징계 |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 2014.04.21 | 6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하시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9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