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닥발 2020.09.29 09:38

한달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했고 합의를 해서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요구를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내용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쓰면 되는건지 

제가 그만두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고 장난질을 할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제가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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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사직서등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등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만큼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처리가 실무적으로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귀하가 우려하는 대로 사업주가 권고사직임에도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처리를 하여 추후 구직급여 수급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고 기재하거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사실이 담긴 대화내용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메세지등을 갈무리해 두시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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