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종결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글로보아 귀하의 산재종결일은 2008.4.30.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추후 통보할 해고통지서에 귀하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 및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2. 회사가 비록 귀하의 산재종결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시기에 해고조치하였더라도 막연히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3. 우선 회사측에 조속한 해고통보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001.11월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중소기업[편의상 A로 호칭]에 입사[연봉제]
>2.2006.2.28 A 회사 퇴사
>3.2006.3.1  B 회사 입사
>4.2006.11.22 A 회사로 발령
>5.2007.1.1  A회사 자재부서장으로 근무 [임명장 수령]
>6.2007.5.1  A회사에서 근무 시작[행정상;건강보험 등]
>7.2007.7.20 산재사고 발생
>8.2008.2.29 병원에서 퇴원
>9.2008.4.21 2008.4.30치료종결 및 장해보상 건으로 3-4회정도 결근예정 통보 및 2008.5.2일
>            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드림.
>10.2008.4.24  관리부장 전화[경과상태 문의 및 집근처의 직장을 알아보라 하심]
>11.2008.4.29  관리부장 재차전화 [ 집 근처의 직장을 알아보라 함 , 자리도 없고 거리도 멀
>              고 구두상 해고 통보 , 5월분 월급은 주겠다고 하며 해고통보서는 추후 통보하
>              겠다고 함 ]
>              통화 중간중간에 5월 2일부터 출근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12.2008.4.30  치료종결
>
> 상기와 같을 경우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 메일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A , B  사  대표자는 동일하며 업종은 동일하나 종목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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