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명쾌한 답으로 답답해 한 저희들의 마음에 자신감과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해고 퇴사시 청구 진정서 작성 상시근로자 산출 기준과 근거 법령은 있나요?.

 

2. 4대보험회사 분담금 관계로  가입을 고의로  회피 객관적 자료 없어 실근로자보다  적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근로감독관님이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잘못 조정되거나  최종  결정에 이의가 있을때는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사장님으로 부터 4년 6월 근무한 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2개월간 무급 휴직을 통보받고  2011년 6월30일 휴직을 서면으로

요구하자 그만 두라며 2011년 7월1일부    예고없이 휴직에서 일방 해고로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와 함께   4대보험도 그날로 해지시켰음,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해고수당과  4년간 받지못한 년차휴가 보상을 요구 하였으며 그런게 어디 있냐며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후 퇴사 20일후  노동청상담실의 도음을 받아 해고수당 과 년차휴가 보상 청구 진정서를 제출 진행중  감독관님 앞에서는

돌변 하여  해고, 년차휴가보상 수당을 부인하던 사장님이   해고시 상시 근로자 수 5명(사원명 첨부)진정서 표기 인원수를 4명이라며

이견을  제시하고    근로감독관님도 현장에서 일만 한 저에게 회사에서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재직 기간중 근무 사원명단과  각 개인들

재직기간 (입사일과 퇴사일)을  파악 작성하여 다음 출두일에  제출 하라고 하시고  다음에는 자기 직권으로 결정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

 

진정서에 기록된 퇴직시 상시근로자 수 와 명단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고 사장님께 사실 확인원 (사원 근태기록부 또는 급여 대장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객관적 자료(그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결정 하면 되나  결정을못하고 오히려

사장님 말씀만 듣고 인정 하려 하니 상시 근로자 인원수 산출을  어떤 법규 와 근거를 기준으로 정 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사장님은 사원 들 4대 보험을 가입을  회사 분담금 때문에 고의로 회피 해 왔습니다 . 

 

                                                                                                                                                                               -이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참고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고, 근로감독관이 개별근로자에게 재직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실사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 못한 업무태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시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2018.09.03 6156
해고·징계 감봉시 금액 한도? 2009.02.28 6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29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및 대처방안안내 (산재 종료후 해고) 2008.05.16 609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7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61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98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3
»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해고·징계 개인질병에 따른 권고사직 1 2010.05.13 591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915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80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5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9.06.23 5845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50
해고·징계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2011.11.22 5741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43
해고·징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2011.11.05 56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