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yman 2012.04.17 09:53

당사는 선물회사입니다....(금융투자업자)

회사에서 고정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영업부 직원들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퇴사시 강제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 남았다면, 4월9일까지만 출근하고 30일까지는 연차휴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하면 이를 강제로 막습니다.

1) 과연 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불법은 아닌지....(불법이라면 근거 및 처벌 수위를 알고 싶네요)

2) 회사는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에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2018.09.03 6158
해고·징계 감봉시 금액 한도? 2009.02.28 6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3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및 대처방안안내 (산재 종료후 해고) 2008.05.16 609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7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61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99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3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917
해고·징계 개인질병에 따른 권고사직 1 2010.05.13 5916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80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5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9.06.23 5845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50
해고·징계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2011.11.22 5741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43
해고·징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2011.11.05 56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