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uno1 2012.11.19 11:53

수질환경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채용 중인 직원의 나이는 44년생으로 69세이며 입사일은 2006년 5월 29일입니다.

입사 당시에도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2011년 3월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내용은 정년퇴직을 만55세로 하여 정년에 달하는 달이 1~6월 사이면 6/30 퇴직, 7~12월 사이면 12/31로 정년 퇴직으로 한다입니다.

실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분들의 나이가 55세 이상이 많아 정년퇴직을 만 55세로 하는 것은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올해 6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만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년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외조항을 두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69세인 직원이 정년에 해당하는 자로 정년퇴임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게 부당해고인지요?

정년퇴직 통보서를 11월에 줘서 12월 말부로 정년퇴임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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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을 초과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게속근로를 하여 왔다면 정년 초과를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서울고법2010누3376, 2010.09.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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