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전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노동부에 해고비를 달라고 진정을해서
>상담드립니다.
>그만둔 직원은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 서서로 그만둔건데요 해고비를 1년이 지난 지금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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