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 2009.11.11 17:4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30살 청년입니다.

 

2008년 10월에 입사를 하여 2009년 10월 17일자로 퇴직계를 내었으며 10월 19일날 다른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입사처리를 할려고 하니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캥기는게 없으니 노동부에 고발할려면 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현재 무단결근3주째니 민사재판을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습니다.

 

11월 10일인 어제 전 회사를 찾아가서 이사와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기는 모르겠으니 사장한테 직접이야기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되돌아 나왔습니다.(부재중이여서요)

 

평소 수시로 ...이렇게 일하면 같이 일 못하겠다..참 많이 도 들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두통(일반약으로는 안들음) , 역류성 식도염(스트레스성), 귀이염(어지러움증, 스트레스성)의 병으로 인해 평소 약을 계속 달고 살았구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을 봤는데 10월 9일 한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봤습니다.

 

10월 10일은 노는 토요일였고 12일에는 이사가 자리에 없어서 말씀못드렸습니다.

 

이런이야기는 직접 말해야 할거 같아서요

 

10월 13일날 빨리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사한테 말씀드렸으나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0월달 까지는 통상적으로 해야한다 하셨습니다.

  

10월 16일 다시 현재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주 바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이사한테 전화로 말씀드리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니가 양심이 있으면 10월달 까지 할꺼고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더이상 할말 없죠? 끊겠습니다 하시면서 끊으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퇴직계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부터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근데 아직까지 퇴사 처리를 안해주길래 찾아 갔더니만

 

3주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에 대해 민사소송할꺼라고 협박하고 고발할라면 고발해라 우리도 대응할꺼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빨리 퇴사처리 해주냐..오늘 날짜로 수리해도 감사한줄 알아라..이달말에 수리할지 언제 할지 난 모르겠다 사장한테 다시 찾아와 이야기 해라..고용보험 그거 얼마한다고 회사서 내줘도 상관없다..하시네요..

 

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보니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나간건 사업자가 퇴직수리를 안해주면 1달 반 정도 지나면 자동 수리가 되겠지만 좋은건 서로 잘 협의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아직 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이라 기술자격증 증명이 필요없는 상황인거네요..

 

사촌이 변호사가 있어서 물어보니 소송을 하더라도 연봉1800에 대해 무단결근 3주간에 대한것을 소송을 할수있는것이고 고작 100만원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거 같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다시 그쪽 사장을 찾아가서 잘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인지라..

 

따끔한 조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평일6시가 아닌 평일 10시까지 근무와 무보수 토. 일요일근무는  프로젝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했지만(사장이나 이사의 지시는 없었지만) 저와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 생들의 토. 일요일 지급명세서를 증거로 보여 주면 이게 근로 계약 위반에 속하는 지요?

 

또한 2008년8월 부터 2009년 10월까지 연차휴가를 한번도 못 갔습니다. 오히려 남들 다가는 여름 휴가도 짤려서 1년 2개월 동안 한번도 휴가가 없었는데 이것도 근로기준 위법에 해당하는게 아닌지요..월차나 휴가를 못갔다고 해서 따로 돈을 더 받거나 한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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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1:3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귀하와 회사간에 약속한 종업시간이 6시임에도 10시까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더거나, 약정한 임금이 100만원인데 일방적으로 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동의하여 연장근로하였고 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근로조건의 위반문제라기 보다는 미지급임금사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만약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도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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