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n 2010.01.28 10:16

안녕하세요..~~

한 제조업 회사의 중간관리자입니다.

생산직중에 본인의 요구로 일용직으로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사원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있어 약간의 근태 문제가 좋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물만이 있어서인지

타 회사에 입사를 할려고 하여 회사특에서 예고 없이 퇴사요구를 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권고사직일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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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8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할 것을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승인)하여 퇴직하는 통상의 퇴직과 같이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므로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이므로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해고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며, 해고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퇴직의 종류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별도의 위로금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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