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겨울 2016.05.04 16: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던중 입사하게 되어 현재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일자까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나

퇴사전 이직할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해 남아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자

퇴사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불성실과 직무 태만으로 인해 협의된 날짜까지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사규상에도 3개월 미만 직무 태만 및 개인능력 부족일 경우 퇴직을 권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본인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근무를 요구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협의된 날짜까지만 근무하게 할 경우 사직서를 못 받게 되면 회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본인이 이걸로 문제제기를 삼을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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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퇴사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해직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사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통해 해고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합의퇴사를 정한 후에 합의한 퇴사일을 정해 사직서를 받아두게 되는데 사직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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