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울 2018.11.23 12:09

제가 몇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노위 조사관님께 취하의사를 밝혔고

대신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직원과 통화하는도중에

노무사비용이 700만원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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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민사상 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행위는 노동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것으로 명백히 자발적 이직임에도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로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귀하가 자신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등임에도 거짓으로 해고라 주장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귀하가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느라 노무사 비용을 지출했다 하여 이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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