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그 계약의 반복 갱신이 몇차례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인지 계약직 근로자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을 판례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수차례"를 몇번으로 볼것인가 인데, 이에관해서는 각각의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계약 당사자의 입장, 종전의 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판례마다 각각,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사무실은 2004년8월입주시작으로 1년뒤
>2005년9월1일부터 새위탁관리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승계형식으로 몇분은 그대로 근무중입니다.
>새위탁관리회사의 계약기간이
>2005년9.1-2007.10.1까지이며92년)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2005.9.1-2006.8.31까지로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직원한분이(입사2004.8월부터 현재근무중)
>2달간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산재신청하였으나 처리안된다는결론이나옴)
>근로계약기간이 2006.8.31일까지라
>그 직원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혹..30일전에 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면 가능한지...
>위탁관리회사 계약기간이 2년이라..
>1년으로 작성한 직원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서작성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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