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로트 2010.11.16 16:26

다름이 아니라 전기자격증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자격증 선임을 하게되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됩니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것이죠.

현재 자격증 수당이라고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자격증선임을 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서 자격증을 선임하라고 할때 거부할시 해고되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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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활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사용자의 배려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중 취득이 되었다면 해당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보유중인 자격증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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