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1.08.09 10:25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징계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폐사의 징계해고 규정에는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을 보았을 때 이유없는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 처리함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대부분이 주변 동료들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회사측의 연락을 무시하여 연락두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5일 이상 결근자에 대하여

1.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퇴직의 형태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직)

2.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3.(1)번사유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4.(1)번 사유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원과 유사한 임의처리양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징계해고 처리 신청서-현업부서 담당자 승인>

5.징계해고처리를 해야한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즉시해고사유에 적법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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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계속 결근을 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법원 판례등에 따르면 8개월 내지 1년 사이에 7번 이상의 무단결근시 징계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징계를 통하여 해고를 한다면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의 상급자 승인하에 퇴직처리한다 하더라도 해고 자체의 적법성을 갖추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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