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my 2012.05.22 13:49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다 가입을 했습니다.

간단히 현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입사한 회사에 3월 중순 경 경력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경력 12년 이상 차장급으로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같은 시기에 입사한 다른 부서 차장급은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들어온 계기는 전문경영인인 부사장의 선택에 의해 면접보고 들어왔고 업무의 주요내용은 회사의 체계와 시스템을 잡는 것 등인데...중소기입이고 가족경영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입사 한달까지는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여러 오더가 떨어지고 업무지시가 있더니 약 한달전부터 일체 업무지시가 없이 업무배제를 받고 있습니다...그냥 투명인간 취급이랄까요.

뭐 대충 느낌은 왔습니다...그래서 지난 주 부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한 달 전쯤에 대표이사 지시로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듯 합니다...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회사 알아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있고 싶지 않으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건 안됀다고 합니다...회사가 고용우수기업이나 청년인턴제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고용보험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 권고사직처리는 꼭 받고 나가야 할 입장인데 회사사정 때문에 그럴순 없다고 하고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의미한 출근에 비참한 기분도 들고 이번 주 안에 다시 부사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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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해고 및 권고사직등 인위적인 고용조치를 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떄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등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 사유가 사용자의 계약해지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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