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y3511 2013.12.23 06:10

자동차부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만 직원을 뽑았고

2년 이내에 100% 회사소속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한지 1년 3개월째입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직워들이 회사소속정규직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웃소싱업체와 회사 사이가 안좋아져

회사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았고

새로 뽑힌 직원들은 회사 정규직이 되었고

아웃소싱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1월1일자로 전원 회사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들어 일이 줄더니 회사서 이미 뽑은 정규직들을 자를수 없다며( 노조 때문)

아웃소싱 소속인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12월 15일 통보 받았고 12월 31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만

실제로 일하고 돈을 주는건 회사입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서를 써야하고 위로금의 경우 합의를 해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전 아웃소싱 회사와 위로금과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2. 아웃소싱에선

   구직하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끝까지 권고사직서를 주지않으려는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3.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서 아마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할텐데요

   그럼 퇴직서 안쓰고 나오게 될텐데 강제해고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승소하면 구제신청하는 동안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웃소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일을 다닌건 회사인데 (1년 3개월째 근무중)

4대보험은 아웃소싱(인재파견 업체)로 되있고

아웃소싱에선 100%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회사면접을 보게했고

회사에서도 면접시 100%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겠다고 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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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게 됩니다.(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위로금은 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가급적 서면으로 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를 충족하며 퇴직시 사직서에 사용자의 퇴직 권유로 퇴직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며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웃소싱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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