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전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비록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전 4주간의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형태가 비록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귀하가 2006.8.28.에 입사하였다면 최소한 2007.8.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결근이나 휴가 등이 있어 실제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3.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으로 귀하를 20087.8.25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여 퇴직한다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조치에 대해 귀하가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회사가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2)회사측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이 8.25이전에 사직처리한다고 한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은 지급할수 있는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보험을 내지않는 아르바이트생이며
>2006년 8월 28일부터 주5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번달이 1년 채워지는 달인데
>퇴직금 문제로 정리를 당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는 그동안 외조부상 당했을 때 하루반~이틀 결근한거 빼고는
>모두 성실히 출근했습니다
>정확히 몇일까지 출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어지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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