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증가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전체 재직기간을 보면 파견->임시직->퇴사-> 2개월 공백->임시직->해고로 판단됩니다.
최종 임시직으로 근무도중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일 만료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차례 반복갱신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기에도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가 적용됩니다. 일단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파견직에서 직고용으로, 직고용에서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파견법상의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보기어렵습니다.(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편법적인 방법입니다.)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에 대한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300인이상 사업장은 07.7.1, 100인이상 사업장은 08.7.1., 100인미만 사업장은 09.7.1.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합당한 사유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상여금 지급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함을 말씀드리오니
>
>부당해고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근무지 : 대형 종합병원(이하 회사로 표기)
>
>2. 지급 : 임시직(자체 계약직)
>
>3. 근무기간 :
> 1) 파견직 : 파견사(미래**) 소속으로 2003.11.03 - 2005.11.02 기간 근무 후 병원자체직전환
> 2) 임시직 : 2005.11.03 ~ 2007. 03.28
>    - 임시 퇴직사유 : 2007.03.31일 출산관계로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                      임시직은 출산휴가를 적용받을수 없으며, 향후 계속적인 근로를 윈한다면 사직서 제출 및
>                      해당부서에 아르바이트 대체이후 재출근(재입사) 해라
>    - 본인의 자리 공석기간 아르바이트 대체 함
>    - 회사을 강요에 의해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함
>
> 3) 임시직 : 2007.06.01 재입사후 현재까지 근무(2009.06.30일기준 만 2년 1개월 근무)
>    - 2007.06.01일 입사시 본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근로계약서로 판단됨)에 서명날인을 한 기억은 있으나
>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한 사례 없음
>
>4. 해고의 통보
> 1) 2009.06.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별도의 통보를 받음적 없음
> 2) 2009.07.01일 정상출근 후 점심시간에 회사구내식당 식권발급시 근무자 사번을 식권발급기에 입력하였으나
>    없는 사번으로 인식되어
> 3) 회사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2009.06.30일자로 사직처리 되었으며, 본인과 사전상의 및 동의 없이
>    근무자의 해당부서 팀장과 협의후 사직처리 되었음을 답변함
> 4) 해당부서 팀장 해고와 관련 문의시 근무자(저)를 위해서 6.30일자로 사직처리 했음을 통보함
> 5) 2009.07.01일 회사 인사팀 추가 문의시
>    - 2009.06.30일자 사직처리(사직서를 제출해라) 및 2009.07.01일 파견직 소속전환되어 근무해라
>
>5. 질의내용
> 1) 불법해고(부당해고)
> -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최근 1년이내에 없기에, 계약기간이 없는 상시근로자로 생각됨 ?
> - 6.30일자로 사직처리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및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해고(부당해고)로 생각됨 ?
> - 회사의 자체계약직(임시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사규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직통보를 거치지 않았음 ?
> -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회사에서 해고통보시 1개월전 서면을 통한 해고통보서를 받지
>   못했기에 부당해고로 생각됨 ?
> 2) 불법파견
> - 기존 파견직 기간만료이후 자체직전환이 되었기에 지금 다시 파견직으로(동일직장 동일직무에 대한) 재입사하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생각됨 ?
> 3)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대한 보상
>   - 2009년 4월 회사 성과급 지급시 동일직장내 정규직/파견직은 동일한 성과급 150%을 지급하였으나,
>     계약직은 75%만 지급된 것은 차별대우로 생각됨 ?
>   - 동일직장 및 동일직무에 대한 정규계약직과 임시직의 임금을 차별지급한 것은 차별처우로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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