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love 2010.03.29 10:30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09ㅓ년 1월 2일부터 근무했구요(현재 만 1년 3개월 근무중)

 

현재 임신중이구요...

 

오늘 아침 원무과장님이 상담 좀 하자면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제가 모르게 뽑고 있어서..

대치할 사람이냐?.. 증원이냐? 여쭸더니 대치하는 사람이란 말씀에..

화가나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애 낳고 출산휴가 후에도

다니겠다고 하자.

 

그럼 7시까지 근무하고, 물리치료실 증축해도 인원추가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못준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현재 6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일을 꺼내시면서 그만 둔다고 하지 않았었냐.

저에 대한 환자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시말서들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총 3건 정도인데요..

2건은 불친절로 인한  불평과 불만 내용입니다.

다른 1건은 핫팩으로 인한 수포발생에 관한 건입니다.

 

전에 있던 일들까지 다 꺼내시면서 시말서를 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빌미삼아서.. 저를 사직처리 하시려는건 아닌지...

 

저는 병원에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올해 1년 채우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사직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실뿐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시말서를 몰아서 쓰라는 점입니다.. 이걸로.. 병원서 저를 해고 할까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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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시말서를 많이 작성하여 해고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심각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고객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으로 인해 시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귀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말서 작성 지시가 있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고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85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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