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도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가 현 직장외에 과거 직장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가입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 2000.08.02, 근기 68207-2319 )

【회 시】전 (前) 사업주의 경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의 상태로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말까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
>그해 5월22일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
>수습기간이 있다길래..정식등록은 8월 1일부로 월급도 이때서야 100%받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12월 31일날 회사를 접는다고 하면서 1월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
>이런경우가 첨이라, 알았다고 말은했는데...그만두라고 말하고 딱 열흘만 출근하고 열흘치 급여주는 주겠다곤했지만, 조금있으면 구정이고 다른데 옮기기도 힘들거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직장에서 6개월근무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
>그럼 저같은경우는 실질적으로 6개월이상을 근무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것은 8월이라..1월31일까지 일해야 딱 6개월이 됩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잘리는경우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만약 회사측에서 안준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또한 제가 정식으로 등록되기전에 5월22일~7월31일동안 일한것은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
>꼭 현직장에서 딱 6개월을 채워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적도 없고..여기 전직장에서도 5년을 넘게 일하다 옮긴거라서 이런부분이 도움이 되는지요?
>
>그리고 연말정산할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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