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학 2023.04.27 11:34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대표회장님이 시말서에 인감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사유를 적시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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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감은 계약관계등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해당 시말서의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으나 인감까지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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