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nfznfdl 2011.05.03 12:56

3년간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과도한 야근과 새벽 4-5시까지 이어지는 철야 및 주말 근무로 몸이 좋지 않아서 2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5월 2일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정하여 본부장님을 찾아뵙고 4월 27일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는 회사규정인 30일전 통보를 근거로 한달간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십니다.

 

휴직기간중이라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없을 뿐더러 나머지 일들도 휴직전에 모두 처리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쉬는 기간중에 이직을 결정해서 괘씸하셨는지.. 단호하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무단결근 및 퇴사를 결정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는 본부장님께 제출해야하는게 맞지만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인사팀으로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사팀으로 사직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본부장님께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2개월간 휴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보합니다.

5 10일까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해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퇴직을 원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규정에 의해 한달 업무 인수인계를 하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절차가 위배될 경우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개인의 손실도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본부장님과 원할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말만 합니다.

한달간 업무 인수인계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직장 역시 5월부터 출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만약 복직하지 않고 무단결근시..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과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외에도 회사에서 저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휴직기간 중 퇴사라 참여한 프로젝트도 없으며 잔업무 역시 휴직전 모두 처리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제가 배상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 한달 급여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는걸까요?

휴직기간은 무급이었습니다.

 

3. 계속하여 무단결근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에는 저도 참석 해야하는걸까요?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 

 

4. 4월 27일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5월2일 퇴사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을 29일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월급은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25일에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럴경우 자동퇴사가 결정되는 날은 언제 인가요? 5월 안에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떠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지난번 상담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상담도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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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1임금 지급기일전)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떄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지만 이미 퇴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고 징계가 해고이지만 이미 퇴직을 요구하고 있기 떄문에 징계해고가 무의미함)

     

    2. 손해배상액은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휴직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소송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해고이지만 귀하가 이미 퇴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4. 4월 말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대 5월 말까지 재직상태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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