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2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를 구제해줄 것(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하는 방법과 2)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30일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댓가(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를 요구하는 방법(노동부 지방지청)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1)의 방법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고 2)의 방법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다른회사에 취업예정이라면 1)의 방법보다는 2)의 방법이 현실적인데, 2)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해고하였음을 회사가 차후 부정하지 않을 정도이 상황이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해고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의 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제 24살 작은 설계사무실에서 일하고있는청년입니다.
>
>현제회사에서 2007년1월2일부터 출근해서 현제까지 근무하고있는데요
>
>(4대보험료낸건 2007년8월부터였습니다.)
>
>설계팀을 안한다고 설계하는사람들 다그만두라고하거든요
>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직장 구해서 나가라고하내요. 일단 옴길회사는
>
>구해놨는데 좀억울하내요 어떻게해야할지 답변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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