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0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합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하며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4가지의 요건은 1)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하며 3)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4) 해고 50일전까지 위 사항등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지 않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고대상자 선정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선정기준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면 부당 정리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명예퇴직 등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다면 향후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도도 노조와 협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에는 노조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회사측과 협상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의 범죄로 인하여 저희회사가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어 부득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마 회사에서는 노조와 협의 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그래도 자진 퇴사자가 기대한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마 강제로 퇴사를 시킬 것 같은데
>이 때 임의로 퇴사자를 회사에서 선정하여 해고 할 수 있나요?
>(아마, 회사에 불만이 많다거나, 밑 보였다는 이유 등만으로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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