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3.08.12 15:5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모회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업본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별도 법인은 자회사로 모회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있을때 부터 사업을 준비하였고 4월달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모회사의 사업본부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사명령으로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회사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약 3억원 적도 결손이 있어서 8월 31일자로 자회사를 폐업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해고 예고도 없이 그냥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회사로 편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모회사에서는 기존 사업하고는 별도의 업무를 하는 것이여서 유사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상무님 두분은 모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는 상반기에 금액은 모르지만 약간의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한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곳으로 흘러 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해고 수당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회사로 다시 편입이 되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자회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인 30일 통상임금 말고 별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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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3 0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회사가 실질상 모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지 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폐업시 통상 해고로서 해고조치 가능할 것이나, 만약 자회사가 사업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포기대상 사업과 존속 사업의 호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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