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2017.12.08 17:43

경기악화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몇명을 뽑아 유급휴가를 2달동안 보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 나옴)

그런데 유급휴가중 일주일이 지났는데, 회사의 조직도가 변경되었는데

유급휴가를 간 사람은 조직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보낼때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것을 전제 조건이였습니다.

2달후에도 회사가 어려우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도에서 그 유급휴가를 간 사람들의 이름이 빠졌으면,

임의로 정리해고를 한게 아닌가 해서 의문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직도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 만일 명확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할 소지도 높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1)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 2)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등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향후 회사의 움직임을 더 주시해보시고 위의 정리해고 요건의 준수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87
해고·징계 회사가 절 짜르려구(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 2008.08.05 1923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4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298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해고·징계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3개월미만자에 대한 ... 2008.12.12 3321
해고·징계 회사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지못하면 ... 1 2016.01.27 397
해고·징계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의 해고 2008.08.01 1710
해고·징계 회사 회식(부당전적) 2009.02.13 1963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해고·징계 회사 합병 (사업의 폐지와 흡수합병시 고용승계) 2006.08.24 2328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3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31
해고·징계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2014.11.22 511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1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33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97
해고·징계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2014.04.03 1414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6
»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